⊙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030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구체적인 위임 업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신고 업무 방송통신사무소 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