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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9. ~ 2025. 4. 1. (잔여일 : 39일)
  •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입과 )   전화번호 : 044-203-4041 | 팩스번호 : 044-203-4708 | harlin@motie.go.kr | 조회수 : 1,9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42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지자체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적 대응과 함께, 무역보험기금 출연 재원 다양화를 위해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가능 기관을 기존 정부, 다른 기금, 은행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추가(안 제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전자우편 : harlin@motie.go.kr

 

- 팩스 : 044-203-4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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