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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9.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도시정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924 | 팩스번호 : 044-201-5910 | yunwon9317@korea.kr | 조회수 : 2,2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93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제출도 허용하여 관련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또는 특별정비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종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 (안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나. 기본방침에 따른 연간 허용 정비물량 산정 시 관할 및 연접 지역의 주택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을 각각 경미한 변경 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3동 6층 602호(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yunwon9317@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전화 (044) 201 - 4924, 4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