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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9.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2 | pwj0117@korea.kr | 조회수 : 2,049회  

⊙소방청공고제2025-2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소방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2항, 제4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pwj0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044-205-7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