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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8.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외교부 ( 외교부 )   전화번호 : 02-3497-7631 | 팩스번호 : 02-3497-7796 | placo@mofa.go.kr | 조회수 : 1,790회  

⊙외교부공고제2025-36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임용시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수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 전자우편 : placo@mofa.go.kr

 

- 팩스 : 02-3497-77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부(전화 (02) 3497 - 7631, 팩스 (02) 3497-7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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