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38호
「교도관 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사고는 형의 집행ㆍ구금ㆍ교정ㆍ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설치ㆍ운영은 법무부훈령(「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사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ㆍ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정종합상황실의 기능ㆍ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나.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다. 안 제24조제1항에서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