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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직무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8.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805 | 팩스번호 : 02-2110-0356 | afvirus@moj.go.kr | 조회수 : 1,850회  

⊙법무부공고제2025-38호

 

 「교도관 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사고는 형의 집행ㆍ구금ㆍ교정ㆍ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설치ㆍ운영은 법무부훈령(「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사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ㆍ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정종합상황실의 기능ㆍ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나.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다. 안 제24조제1항에서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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