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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8.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805 | 팩스번호 : 02-2110-0356 | afvirus@moj.go.kr | 조회수 : 1,920회  

⊙법무부공고제2025-3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정직기간 동안 교정공무원에게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에게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민영교도소 직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영교도소 직원 정직 시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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