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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8. ~ 2025. 3. 12. (잔여일 : 19일)
  • 교육부 ( 교육국제화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69 | 팩스번호 : 044-203-6788 | almamater@korea.kr | 조회수 : 2,008회  

⊙교육부공고제2025-65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나. 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다. 주요사항 변경이 아닌 경우 영 시행 이전의 기존 시설 인정(종전 부칙 신설)

 

라.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자우편 : almamater@korea.kr

 

- 팩스 : 044-203-678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