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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7.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외교부 (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 )   전화번호 : 02-2225-5912 | 팩스번호 : 02-2225-5999 | choi21@mofa.go.kr | 조회수 : 2,083회  

⊙외교부공고제2025-3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법률 제20572호) 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필요한 조항(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3호)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1) 정상회의등(안 제2조) : 특별법 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 관련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명시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안 제3조) : 특별법 제2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 미디어센터, 전시장, 연회장, 부대행사장 등 명시

 

3) 준비기획단의 구성(안 제6조) : 특별법 제6조제3항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SOM 의장, 기획실장의 권한 및 업무에 대해 규정

 

4) 국가 등의 지원(안 제13조) : 특별법 제7조제3항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 관련 정상회의장 및 제반회의 시설 구성, 정상 및 대표단 숙소, 부대행사장 조성 등 사업 명시

 

5)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안 제14조) : 특별법 제8조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대해 규정

 

6)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5조 및 별표) : 특별법 제18조제2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나. 대통령훈령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상향입법

 

1) 제4조(준비위원장의 직무),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2조(경호안전통제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 2225 - 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