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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7. ~ 2025. 3. 31. (잔여일 : 38일)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4-7853 | 팩스번호 : 044-204-7848 | saint4290@korea.kr | 조회수 : 2,05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9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예정(’25.7.22)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 공공요금의 범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지원방식) 공공요금 지원 시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자우편 : saint4290@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53,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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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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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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