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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3. ~ 2025. 3. 24. (잔여일 : 38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단바이오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53 | 팩스번호 : 044-202-6020 | hyeonjiso@korea.kr | 조회수 : 94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56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사업화 촉진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절차 신설(안 제12조의3)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학계·연구기관 등 기관의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요청방안 및 그 근거를 신설함

 

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원 내용 신설(안 제12조의4)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확산·홍보 등 지원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함

 

다.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신설(안 제12조의5)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 요청방안 및 그 근거를 신설함

 

라. 국제협력 추진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의6)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제 규제조화, 바이오데이터 국제교류,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 제13조상의 사업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마.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의7)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바. 사업화 촉진 지원사항 추가(안 제13조의2)

 

생명공학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 지원사항 추가(안 제15조의5)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표준 수요조사, 국제 표준화기구 대응, 협력 및 법 제20조의2에서 명시된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의 기관·단체 위탁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첨단바이오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2) 전자우편 : hyeonjiso@korea.kr / ysugh010@korea.kr

 

3) 팩스 : 044-202-6020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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