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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3. ~ 2025. 3. 26.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6 | jheeyoung@korea.kr | 조회수 : 9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