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대상ㆍ절차, 자동차제작자등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