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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3. ~ 2025. 3. 12. (잔여일 : 27일)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kate5749@korea.kr | 조회수 : 6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3.19. 공포, 2025.3.20. 시행)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응시원서,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자격심의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과정 사항 신설(안 제24조)

 

상위법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연수과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연수기관·연수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서식 신설 및 응시 수수료 관련 사항 신설(안 제25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응시수수료 결제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26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등을 규정함

 

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발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서식 및 자격증 발급대장을 신설하고, 자격증의 재발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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