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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3. ~ 2025. 3. 25. (잔여일 : 39일)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04 | 팩스번호 : 044-201-8318 | paramedic9@korea.kr | 조회수 : 1,17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0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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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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