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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6. ~ 2025. 4. 14. (잔여일 : 47일)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moonyh92@korea.kr | 조회수 : 1,646회  

⊙환경부공고제2025-1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표,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라.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마.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사. 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자. 배출저감계획서 변경제출 및 부적합시 수정ㆍ보완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차.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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