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