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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0. ~ 2025. 4. 1.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4 | 팩스번호 : 044-201-5581 | paksb3033@korea.kr | 조회수 : 1,8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의료기관 등 추가(안 제46조제2항)

 

나. 사고 발생 위험자(중상사고, 행정처분 등)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만 수검(안 제49조제5항)

 

다. 의료기관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고시 취소(안 제4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ksb3033@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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