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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2. 28. (잔여일 : 13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46 | 팩스번호 : 044-202-6041 | eunsol00@korea.kr | 조회수 : 1,05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5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공포)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협정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안 제39조의8제1항 신설)

 

나. 협정 신고의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eunsol00@korea.kr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우편번호: 30109)

 

ㅇ 팩스 : (044) 202 - 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 - 66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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