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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3. 26. (잔여일 : 39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7 | 팩스번호 : 044-202-6027 | shlee95@korea.kr | 조회수 : 96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6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출입국 관련 특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ㆍ유사 과제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특구 내 준주거,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 신설(안 제7조제4항)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나.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9조의4제1항)

 

현행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실증특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2조제6항부터 제8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임시허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19조제4항부터 제6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임시허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마.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례 절차ㆍ내용 신설(안 제21조의2)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과학기술 관련 분야와 관련된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바.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특구 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및 거주자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특구 준주거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상업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shlee95@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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