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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3. 26. (잔여일 : 39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7 | 팩스번호 : 044-202-6027 | shlee95@korea.kr | 조회수 : 9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6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되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나. 임시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9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shlee95@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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