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7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eeb@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6,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