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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3. 28.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cpug21c@korea.kr | 조회수 : 1,1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며,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7조의2)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다.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안 제79조의2)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안 제86조)

 

마.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안 별표 1)

 

바.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안 별표 1)

 

사.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35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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