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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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O O | 2025. 2. 19. 09:30 제출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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