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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3. 28.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cpug21c@korea.kr | 조회수 : 9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를 최소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적 낭비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등급 제외(안 제32조)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폐지(안 제38조의2)

 

다.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시 최근 3년 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투자 실적과 높은 등급의 기능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편(안 별표1 및 별표2)

 

라.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 시 처리기관 확인사항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추가하고, 대표자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실화 (안 별지 제5호서식)

 

마.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안 별제 제18호 및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35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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