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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3. 26. (잔여일 : 39일)
  • 교육부 (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01 | 팩스번호 : 044-203-6401 | bluesky16@korea.kr | 조회수 : 961회  

⊙교육부공고제2025-5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력 있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유산 및 숙련기술 분야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안 제42조제1항의 별표 2 개정)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하여 현장 직무 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수정하여 법령상 명칭을 반영하며, 명장 등 숙련기술 분야 자격 기준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등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ky16@korea.kr

 

- 팩스 : 044-203-64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 203 - 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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