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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4. ~ 2025. 3. 26. (잔여일 : 39일)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94 | 팩스번호 : 044-201-6398 | oys87@korea.kr | 조회수 : 2,542회  

⊙환경부공고제2025-94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0건의 규제가 설정된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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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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