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9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를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장이 법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을 통해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안 제21조의2)
ㅇ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안 제21조의3)
ㅇ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다. 권한의 위임(안 제42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의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 leearam@korea.kr
- 팩스 : (042) 481 - 49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 481 - 4901 팩스 (042) 481 - 4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