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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3. ~ 2025. 3. 25. (잔여일 : 40일)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901 | 팩스번호 : 042-481-4907 | leearam@korea.kr | 조회수 : 660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9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식 정비(안 별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신청인을 성명(단체명)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 leearam@korea.kr

 

- 팩스 : (042) 481 - 49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 481 - 4901 팩스 (042) 481 - 4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