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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24.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1-4177 | 팩스번호 : 044-201-5529 | jjunekbm2@korea.kr | 조회수 : 6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 및 해제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ㅇ 전화 : 044-201-4177, 4179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