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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25.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87 | agr123@korea.kr | 조회수 : 5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체감리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유효기간 직전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교육이수증에 유효기간 표기 및 차기 교육 안내로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폐기물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미지급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agr123@korea.kr

 

- 팩 스 : 044-201-49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9, 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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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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