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7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 개정을 통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분석·가공 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업법 제86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탁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명확히 하며, 그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jychoi@korea.kr
- 팩스: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전화 044-203-5257, 팩스 044-203-4765, 전자우편 jy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