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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7. (잔여일 : 23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huniedong@korea.kr | 조회수 : 7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사용을 폐지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도입에 따라 당초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사용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제99조제1항제4호)

 

ㅇ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제출에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 제출로 변경

 

나.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 삭제(제108조제4?5항, 제108조의2)

 

ㅇ 이륜차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을 이륜차 튜닝검사 시행으로 변경

 

ㅇ 이륜차 튜닝승인 후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확인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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