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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24. (잔여일 : 39일)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sbc010@korea.kr | 조회수 : 9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7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나. 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안 제54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다. 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규정

 

라. 피해 신고(안 제54조의6)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피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마. 피해 조사(안 제54조의7)

 

신고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원 금액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8)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음영향도 등의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안내하여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수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피해 대상 및 금액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4조의9)

 

피해 지원 정책과 예산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구성하도록 규정

 

아. 국비 지원(안 제54조의10)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자. 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bc01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 팩스 (044) 205 - 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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