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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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5. 2. 11. 14:36 제출
    나. 교육지원 자격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5)...
    정말 너무 하네요. 5.18 광주사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국가 유공자입니까?
    부양의무가 있어도 같이 살지만 않으면 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네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 지원혜택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군요.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런데 쓰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5. 2. 11.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말 너무 하네요. 5.18 광주사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국가 유공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지키야 죽었습니까?
    지금은 종북 좌파를 키우는 매국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법 개정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가 있어도 같이 살지만 않으면 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네요.
    자식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 지원혜택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군요.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런데 쓰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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