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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1. ~ 2025. 2. 26. (잔여일 : 1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kate5749@korea.kr | 조회수 : 89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 정비(안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의 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데이터의 요청 사항,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등 마련(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목록·제공기관·제공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데이터 제공표준 운영방안과 재난 안전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을 신설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조의6)

 

- 공인된 재난분야 자격소지자와 재난 관련 학과 및 유관기관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일부과목을 면제(안 제83조의7)

 

- 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 시행 공고 등을 규정(안 제83조의8~제83조의10)

 

- 시험의 심의 등을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명시(안 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전문인력의 범위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시험 시행,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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