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 정비(안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의 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나. 재난안전데이터의 요청 사항,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등 마련(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목록·제공기관·제공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데이터 제공표준 운영방안과 재난 안전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의 향후 재난안전데이터의 운영 방식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는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시된 1차 시험 면제 기준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전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갇 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파일로 첨부 합니다.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3 제3항에는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금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83조의 7 제1항에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충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실무자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원의 소지도 보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1차시험 전체면제로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