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는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시된 1차 시험 면제 기준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전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파일로 첨부 합니다.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3 제3항에는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금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83조의 7 제1항에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충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실무자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원의 소지도 보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1차시험 전체면제로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