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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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2. 21. 09:44 제출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3 제3항에는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금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83조의 7 제1항에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충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실무자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원의 소지도 보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1차시험 전체면제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