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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1. ~ 2025. 3. 24. (잔여일 : 41일)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1,078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과 배우자,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25조의3)

 

나.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25조의4)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25조의5)

 

라.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대상 확대(안 제25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