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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1. ~ 2025. 3. 24.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 sorry99@korea.kr | 조회수 : 1,35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55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지원시설의 확대(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항만지원시설에 데이터센터와 버티포트를 추가하여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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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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