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5ㆍ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28조의2)
다. 주택의 우선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3)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