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29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보직 수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받아 왔으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비 과정에서 동 규정의 지급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제13조의3, 별표2)
-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kpea@korea.kr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