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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24. (잔여일 : 39일)
  • 국방부 (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45 | 팩스번호 : 02-748-6209 | skpea@korea.kr | 조회수 : 619회  

⊙국방부공고제2025-29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보직 수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받아 왔으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비 과정에서 동 규정의 지급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제13조의3, 별표2)

 

-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kpea@korea.kr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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