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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24.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지원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3-3335 | 팩스번호 : 044-203-3591 | sylee7@korea.kr | 조회수 : 1,07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1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2024.10.22. 법률 제20501호 / 시행 2025.4.2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류연관상품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한류연관상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1) 시행계획 내 포함 사항을 규정함

 

2)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 포함사항을 규정함

 

3)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한류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한류정책협의회의 구성, 협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아.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전담기관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한류산업등에 대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산업등 창업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1)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협회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사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한류지원협력과

 

- 전자우편 : sylee7@korea.kr

 

- 팩스 : (044) 203 - 35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전화 (044) 203 - 3335, 팩스 (044) 203 - 3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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