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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2. 20. (잔여일 : 8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huniedong@korea.kr | 조회수 : 4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4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시행,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 구체화 및 신청 절차 마련(제3조~제7조)

 

ㅇ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의 신청절차 및 기한 등

 

나.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유효기간 등 규정(제8조~제14조)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ㆍ원상복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등 규정(제15조~제17조)

 

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신설(제18조~제28조)

 

ㅇ 이륜자동차검사의 시설 등의 기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절차,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 절차, 기술인력 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등

 

마.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제29조)

 

ㅇ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이 별표5를 위반행위 했을 때 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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