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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24. (잔여일 : 39일)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sbc010@korea.kr | 조회수 : 1,1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비 산정, 신고서의 서식, 위원회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비 산정(안 제65조의3)

 

치료비 등의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 기준에 대한 위임을 규정

 

나. 피해 신고서(안 제65조의4,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피해 신고를 위한 피해 신고서와 소음 피해 신고서의 서식 및 신고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류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

 

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5조의5)

 

피해지원 정책 및 예산 지원 여부의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65조의6)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5조의7)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바. 위촉위원의 해촉(안 제65조의8)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사. 조항 변경(안 제65조의9, 제65조의10, 제65조의11)

 

안 제65조의3 ~ 제65조의8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bc01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 팩스 (044) 205 - 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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