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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2. 19. (잔여일 : 7일)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5054 | 팩스번호 : 042-472-3504 | kkh9012@korea.kr | 조회수 : 515회  

⊙특허청공고제2025-4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분야의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바이오기반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신설하고, 서비스상표 분야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폐지하면서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명칭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해 인력 6명(4급→3급 또는 4급 1명, 5급→4급 또는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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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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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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