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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2. ~ 2025. 3. 5. (잔여일 : 21일)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shkim49@korea.kr | 조회수 : 1,0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4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국고국

 

- 전자우편 : shkim49@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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